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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 및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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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 및 혜택

조합원의 자격

  • 포항시산림조합 구역안(포항시)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(법인포함)
  • 포항시산림조합의 구역안(포항시)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
    •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)
    •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)
    •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)
    • 산림(임야)소유자,종·묘 ·균류 및 조경목생산)
    • 산림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업자)
    • 300㎡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자)
    • 대추, 호두나무 1,000㎡, 밤나무 5,000㎡, 잣나무 10,000㎡이상을 재배하는 자)
    • 연간 표고자목 20㎥이상을 재배, 경영하는자)
    • 산림소유자는 1,000㎡ (303평)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

조합원의 가입절차

가입신청서 제출

  • 신분증
  • 임야대장(산주)
  • 임업경영 증빙서류(임업인)

조합원 자격심사

  • 이사회
  • 조합원 가입승낙

출자금 납부

  • 1계좌 당 5,000원
  • 5천만원까지 가능

조합원 확정

조합원 확정

조합원 가입혜택

  •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임하여 대리경영
  • 각종 입업기술에 대한 상담
  •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안내
  •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우선 이용
  • 선거권, 의결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조합운영 참여
  •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
  • 예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% 감면
  • 당기순 이익 발생시 이용고배당 및 출자배당
  • 출자금의 2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

표고자목(20㎡) 환산

원목의 굵기(cm) 6 8 10 12 14
1.2m 원목
(개/20㎡)
5,900 3,080 2,120 1,480 1,080
16 18 20 25
820 660 520 300
원목의 굵기(cm) 6 8 10 12 14
1.0m 원목
(개/20㎡)
7,060 4,000 2,540 1,760 1,300
16 18 20 25
980 780 640 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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